삼성전자와 애플 간 진행 중인 최신 스마트폰 관련 추가 소송 심리 보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1차 소송외에 추가 소송 심리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루시 고 판사는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 평결에 대한 불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 하자”는 의견을 두 회사에 물었다.
루시 고 판사는 3월 7일까지 두 회사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애플은 2011년 1차 소송에 이어 2012년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4개월 뒤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을 추가했다.
루시 고 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2차 소송 대상이 1차 소송과 쟁점 기술이 겹쳐 1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2차 소송 심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