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 집화 및 배송만 담당할 1.5톤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총 1만3500대 이내에서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차량 허가는 지난달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에 소속돼 근무하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한다. 허가 받은 택배기사는 택배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 및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발급한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용도를 택배업계로 한정키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도 제한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