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징벌배상제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해 38.0%는 `시행 중인 징벌배상제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2.0%는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했고 12.9%는 `최소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력사 62.9%가 징벌배상제 확대를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불공정 거래행위 사전 억제를 위해 징벌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9%였다. 징벌배상 상한선에 대해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의 순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