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기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318개 업체 중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출업체 중 3개 업체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배출위반 회사에는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롯데칠성, SK하이닉스, 동부제철, 한화케미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발전공기업 일부 사업장의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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