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배기가스 행정처분 대폭 강화

굴뚝 원격감시체계(굴뚝 TMS) 측정자료를 조작한 사업자는 1차 적발부터 바로 조업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상습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 이후 조업중지 또는 폐쇄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굴뚝 TMS를 조작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적용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측정기기 조작 행정처분은 측정값이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 처분이 경미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했지만, 개정 후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는 향후 굴뚝 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임의조작 사례가 적발되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