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각급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상반기중 창업 초기 혁신형 중기·벤처 전용 `코넥스 시장`이 개설된다. 코스닥 시장은 첨단기술주 위주의 시장으로 육성되고,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외국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금융위가 승인해주는 형식으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의 진입요건 대폭 낮아지고, 수시공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대신 시장참여자는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 등으로 제한해 개인 투자자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증권사가 코넥스 참여 중소업체의 `지정자문인` 역할을 맡아 상장 적격심사와 공시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한다.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를 변경 못하고 증자도 제한해 온 현행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해 경영권 변동이나 단기차익 목적의 증자가 사안별로 가능하게 바뀐다. 소액주주 보유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요건도 일반 주주 보유비율이 25% 이상으로 변경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 전후 유무상 증자제한이 폐지되고, 대신 질적 심사 요건으로 전환한다. 특히 대형기업의 코스닥 진입요건을 코스피 수준으로 크게 완화했다. 코스피 시장에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면제해주고, 질적심사도 없앴다. 대신 코스피 시장 진입 재무요건이 상향돼, 자기자본은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에서 1000억으로 각각 늘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과 거래소 규정세칙 등 하위규정 개정 작업 등을 종합 감안, 제도개선 사항별로 오는 28일부터 단계 시행한다”며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은 IT시스템 구축과 지정자문인 선정,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거래소

금융위, 각급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