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서 분류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중소기업이 체질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시스템과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의 기업 건강 진단 신청 대상 기업은 은행권의 기업 신용 위험 평가결과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 애로 중소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 신청 의결을 거친 후 매월 11~20일 4대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및 보증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만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 신청을 권고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