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전력가격상한제 조정 놓고 고심

민간발전 업계가 이달부터 도매시장에 적용되는 전력가격상한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장 매일 전력도매 최고가가 제한을 받지만 딱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민간발전 업계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이 전력가격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가 가격상한제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분쟁조정 접수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민간발전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신청서를 거둬들였다.

가격상한제의 대응 카드로 꺼내들었던 분쟁조정신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민간발전 업계는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선 규칙개정위원회 의결안건의 분쟁조정 불가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 중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재차 신청서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분쟁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례를 볼 때 시장규칙개정안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해 준 바가 없다”며 “의견이 있으면 규칙개정위원회 선에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매시장의 전력가격상한제는 예정대로 시행, 당장 이달부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대안 마련에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아직은 업계 전체적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제도 도입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집하기 보다는 규칙개정위원회를 통해 가격상한제에 대응하거나 수익 영향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