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고 빈번…정부, 삼진아웃제 시행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관련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업체는 사업장을 폐쇄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도 허가제로 바뀌고 관리권한도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바뀐다.

정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 회의를 갖고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까지 지연되면서 행정공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담고 있는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1단계 대책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사고이력 업체,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조상대상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한다.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에 이양했던 유독물관리 권한은 다시 환경청으로 환수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가 시행된다.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조치를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산업단지 등에는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키고,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 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봄철을 맞이해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시 30분내 출동이 가능토록 헬기를 이동 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대, 옹벽, 건설현장 시설물, 불량 건축물 등 해빙기 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방재청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