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부회장, KJ프리텍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J프리텍 최대주주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네비스탁 등이 지난 4일 개최된 주주총회 사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기태 전 부회장 측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임시이사 등의 지위를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KJ프리텍은 지난 4일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이 전 부회장과 홍준기 사장의 지분이 의결권 제한을 받자 일부 주주들이 임시 주총을 별도로 열었다.

첫 주총에서는 이기태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이사 정원 확대, 신규 사업 추가)이 부결됐으며, 임시 주총에서는 가결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첫 주총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 주총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KJ프리텍은 주총에서 이 전 부회장이 지분 참여에 대한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공시했다며 의결권을 5%로 제한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5% 제한 적용을 받더라도 이 전 부회장에게 의결권이 있는 홍 사장 주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사장 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의결권이 있는 이 전 부회장 지분과 홍 사장 지분 모두에 5%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허승진 변호사는 “홍 사장이 의장으로 개최한 주주총회는 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