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 사례가 700건에 육박했다. 또 에어백 미작동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 간 이견도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 사례가 66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만 내용은 차량 충돌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에어백 자동 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 간 에어백 미작동 사례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이상` 수리비가 소요된 경우도 35.2%(32건)에 달해 차량 파손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이다.
에어백은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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