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다. 이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애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새 명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 부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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