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하 연구기관, 대학의 웹 개방 수준이 심각하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내세우며 `한류` 전파를 위해 만든 공공기관의 외국인 대상 영문 사이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사이트에서 조차도 검색되지 않는다. 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에게 관련 공문을 보냈다.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을 조사, 수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당시 행안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은 대국민 홈페이지 대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 웹 개방성 수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권고에 따라 웹 개방 수준을 강화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일부에 그친다. 아직 감사원,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상당수 기관은 웹 개방 수준이 낮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웹개방성 지침을 전 공공기관에게 전달했다”며 “그러나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는 검색 차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봇배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로봇배제 표준적용과 적용유무 확인 방법, 로봇배제의 대안도 소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로봇배제는 주로 개인정보 등 유출되서는 안 되는 정보가 담긴 문서나 페이지에 대해 검색을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일부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때문에 로봇배제를 적용할 일은 더욱 줄었다”고 설명했다.
웹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됐음에도 불구 상당수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학의 웹사이트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세계적 행사인 `G20정상회의` 영문 홈페이지가 구글 등 외국 검색로봇을 차단, 해외에서 검색되지 않은 적이 있다”며 “이 역시 해외에 알리려고 만든 사이트를 담당자의 무지 때문에 우물안식 사이트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담당부처인 행안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개방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 이렇다 할 추가 지침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사안 하나로 관계자를 소집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안부는 현재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