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고시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과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 배점을 상향조정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