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대응이 빨라졌다. 역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입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박근혜 정부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2일 워싱턴포스트,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일본 등은 최근 이민법을 완화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에게 영주권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기준을 낮췄다.
미국은 기존 취업이민자 대상 비자 배당량을 연간 14만명으로 제한해 아예 `창업 영주권`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10만달러 이상 직접 투자하거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첫 해 두 명을 고용하고 3년간 최소 5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해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대상이다. 한 해 5만명씩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이민법 개혁에 공식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던 공화당도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H1B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추가 발급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도 자동 취득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은 오는 5월부터 학력과 연구실적 등에 따라 가산점을 줘 영주권을 획득하는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학력과 실무 경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균 이상인 사람을 `고급 인재`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고급 인재 인증을 받은 후 10년 이상 체류해야 발급하는 영주권을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배우자 발급 요건도 완화했다.
부모 등 가족 초청 이민도 큰 혜택을 받는다. 기존 초청 이민은 연 수입 1000만엔(약 1억1300만원)부터 가능했지만 이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다카즈 다니가키 법무부 장관은 “일본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적극적으로 고급 인재를 외국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도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필수”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