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대부분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인디지털이 지난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엔 총 1,729명이 참여했다. 그 중 69%의 응답자는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에 제공한다’고, 28%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고 답했다. 회사는 이번 결과를 놓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라고 인식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렇지만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혹시 모를 피해나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과,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출입 등의 불편함을 예로 들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응답자들이 타인의 재산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자동차의 필수 장치로 블랙박스를 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에 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없이 제공하겠다”, 가/피해자 모두 증빙자료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어 제공한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모든 차엔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등록돼야 한다”, “SD 카드 값만을 받고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