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초로 공간정보 융합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등록,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공간정보 해외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정보 융합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BM특허 등록은 국토부 첫 사례로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 공유한다.
등록된 BM특허는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정보구축에 정보기술(IT)을 적용, 행정절차를 개선한 사례다. 적용된 IT는 공간정보(GIS) 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특허 기술을 기업에 공개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허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중동과 동유럽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 시 특허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분석에도 적용한다. 특허 기술이 부동산 통합정보와 공간정보·인문사회정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정보 기반 행정 고도화도 추진한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해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과 공유로 정보공개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건축물 공간정보 융합 방법
자료 : 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