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경남·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네 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노틸러스효성,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켜 공과금수납기 낙찰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두 차례나 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에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틸러스효성이 낙찰받은 공과금수납기 가격이 모두 6억원가량으로 케이씨티(2억원)보다 커 과징금을 더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