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 LCD 핵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 중 LG전자 부분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월 임직원 인력 유출 건을 시작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 등 여러 건의 특허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양사의 분쟁이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업계 전반으로 격화되자 올해 초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양사는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크로스라이선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삼성전자·LG전자 등 세트업체들은 대승적으로 제외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에 걸린 남은 특허소송은 양사 실무협상의 내용을 보고 취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LG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송을 먼저 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LG전자는 소송 취하 자체는 반겼지만, 자사가 가진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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