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운전기사가 짜고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등 유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5일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전표를 끊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자 A(49)씨와 운전기사 B(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월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주유소에서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 10만원을 돌려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80여 차례 걸쳐 모두 18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중 유류탱크를 설치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등)로 주유소 업주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유소 업주는 지난해 8월께 양산시 용당동 모 주유소를 임대 받아 용량 3만ℓ 상당의 지하 유류 저장탱크를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개월간 4만ℓ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 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기 4대 중 1대와 연결된 상단탱크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 경유제품을 저장하고 아래 탱크에는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해 저장했다.
경찰은 고유가 시대 유류비 절감을 원하는 화물차 운전사들을 상대로 유류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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