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펀드 규약도 개정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일부 벤처캐피털에서 △IPO 조건부 투자 △투자금 조기 회수 △투자금 회수 기간 미부여 △이면 계약 및 별도 조건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중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 벤처캐피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경고, 감봉, 정직, 해임 또는 면직)을 신설한다.
또 5월부터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투자계약 만기전 조기 회수, 불평등 계약 등 불합리한 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기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
이밖에 벤처캐피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준법성 및 직업 윤리와 불공정 사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일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벤처투자 위축, 피투자업체 부도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