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전산장애 등으로 납품처리가 지연된 때에는 방위사업 지체보상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방산육성자금 융자 이율 차등 적용도 확대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창원 진해컨벤션센터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개최한 `2013년 무기체계 분야 국내 조달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산 관련 조달과 법규를 개선, 중소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체보상금 면제 기준은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기준은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정부가 제공한 시험장과 시험장비 제공이 지연된 경우 △정부 사정으로 검사나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다.
방산육성자금 융자 이율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차등 적용했다. 기존에는 중견·중소기업은 0.5%, 대기업은 1%였으나 올해부터는 대기업은 2%로 높이기로 했다. 종전 지체보상금 부과 시 사후 면제를 받으면 면제된 금액을 돌려주던 절차도 지체보상금 납부 전에 사전면제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품질보증 업무는 강화했다. 기존에 서류로 가능했던 품질보증 업무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오기나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원가자료 제출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만 하기로 했다.
윤형태 방사청 무기체계계약부장(육군 준장)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업체와 정부, 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협업하는 방위사업 3.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