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반복된 제동과 급정거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아진 타이어 수명을 보증해 운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시티벤처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제품 외 기본형과 SUV용 제품이다. 최소 2개 이상 구매시 최대 6만㎞(주행거리)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전국 금호타이어 판매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며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1만㎞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용식 금호타이어 전무는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는 제품 신뢰에 기반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품질 보증제”라며 “소비자들이 정기적인 공기압 관리 및 위치 교환을 통해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