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가 구두선에 그쳤다. 지난 2000년 벤처 붐 당시와 비교해 민간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참여 없이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이 요원한 만큼 초기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단행되는 최근 창업·벤처 정책이 힘을 잃으면 모처럼 불고 있는 벤처 창업 붐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자신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뢰해 2000년과 현재 벤처투자 세제 지원책을 비교한 결과 일곱 가지 지원책 가운데 다섯 가지가 사라지거나 축소됐다. 민간 벤처투자 시장 참여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결과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벤처펀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이 각각 2007년 없어졌다. 기술개발준비금은 3~5%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투·융자 손실준비금은 투·융자금액 50% 범위에서 준비금 잔액을 제외한 규모를 손금산입할 수 있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도 업계는 시장 참여자 축소 요인으로 본다. 벤처 버블이 제거된 직후인 2003년 없어졌다. 이전에는 모든 기관투자자에 혜택을 주었으나, 현재는 일부 기금운용법인으로 제한됐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이 제외됐으며 이 때문에 이들이 벤처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출자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자액 소득공제` 역시 1999년 30%로 확대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10%에 그친다. 다만 지난해부터 엔젤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엔젤투자에 한해서만 30%로 높였다. 개인이 벤처캐피털에 출자해 확보한 주식 양도 시 발생한 수익의 비과세 규정도 2009년 없어졌다.
2000년과 비교해 `배당소득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두 가지만 남아 있다. 배당소득 비과세는 창업자·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내는 세금이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벤처투자가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세제 지원은 민간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김강호 세무사는 “기업은 세제 혜택에 민감하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세금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 붐 당시와 현재 벤처캐피털 세제 지원 비교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