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냉장고·에어컨·컴퓨터·휴대폰 등 가전 및 디지털기기에 `유통 옴부즈만제`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 옴부즈만)`을 출범, 이달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유통 옴부즈만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가전 및 디지털기기 △가정 및 생활 △의류 및 패션 △가공식품 △신선식품 △문화 상품 및 이·미용품 6개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전 및 디지털기기 분야 유통 옴부즈만 대상 품목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과 청소기·밥솥·선풍기 등 소형가전, 컴퓨터·휴대폰·내비게이션·카메라·MP3P 등 디지털기기다. 충전기 등 생활용품과 비데·족욕기·치료기구 같은 건강용품도 대상이다. 도서·음반·CD 등 문화용품과 고데기·헤어드라이기 등 이·미용품도 적용된다.
앞으로 유통옴부즈만은 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는 신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 출범한 유통 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에 직접 방문해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위는 연 2회 유통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상품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차단과 중소납품업체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