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발급 간소화

정부는 전자단기 사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이내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단기사채제도는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신속한 자금조달 뿐 아니라 초단기물 발행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더라도 전자단기사채가 발행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기준도 명확히 했다.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방법도 CP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CP와 형평성 및 전자단기사채 수요확대를 위해 공·사모 구분없이 전자단기사채의 머니마켓펀드(MMF)편입을 허용했다. 현재 만기 1년 이내 CP는 공·사모 제한없이 MMF에 편입될 수 있으나 사채권인 전자단기사채는 공모만 편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가 활성화돼 발행과 유통정보가 불투명한 CP를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