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친환경차와 소형차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관리제도`가 보완 시행된다.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 가운데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기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규제를 통합해 관리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