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회 임원 해임 법률로 강화...정부 법률 41건 공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임원 해임이 법률로 강화된다.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총 41건의 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법률 공포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해임 요건이 법률로 명시됐다. 기존엔 이들 임원의 선임과 임기만 법률로 규정하고 해임은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다뤘다.

고부가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항공기 등의 시험 및 평가 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됐다.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 상표심사를 진행하게 해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도 통과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법률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 수출이 아닌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하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