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앞둔 은행권 장애인 사용 편의성 확대

금융권이 이달 11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ATM의 문턱을 없애고 영상 수화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 내놓고 있다. 2일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 스마트금융센터 수화상담 직원이 수화로 금융상품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장차법 앞둔 은행권 장애인 사용 편의성 확대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