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하려던 전자제품 안전인증제도를 오는 7월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인도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한국 기업의 수출제품 시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기표원은 올 초부터 인도 측에 서면으로 시행연기를 요청하는 등 규제 시행을 늦추는 작업을 벌였다. 인도는 한국 측 요청을 받아들여 7월로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가전제품 전기안전 규제도 4월에서 11월로, 1월에서 내년 1월로 각각 연기됐다.
기표원은 개발도상국 무역기술장벽 강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 시험·인증 애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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