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부처 초월한 융합행정협의회 조직된다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이 취소된다. 발전소 전원설비 부지선정과 수자원관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국토 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융합 행정이 시작된다.

환경부 부처 칸막이 제거 방안
환경부 부처 칸막이 제거 방안

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유해 화학물질 누출 횟수가 일정기간 동안 3회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국 구미 불산 누출 등과 같은 화확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청 업체가 사고를 내도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화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장외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외부 영향을 평가해 설계시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큰 국토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융합행정을 도입,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업무상 여러 관련 부처와 융합행정을 위해 공동 훈령을 제정 시행하고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개발사업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수립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연동제 도입으로 토지 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불만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융합행정협의회는 타 부처로도 확대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안전사고는 고용노동부, 연안·수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개발사업 계획과 시행, 운영 등 환경성 평가 전 과정에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에너지와 수자원까지 전략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사후관리 조사도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