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법이 제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창조경제추진단`이 신설되고 정부예산 내 창조경제 전용 카테고리가 구성된다.
7일 본지가 청와대로부터 단독 입수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실현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범부처·민관 협업의 창조경제 실현 종합계획을 비롯해 창조경제기획단의 설치와 창의 융합인재 양성 방안 등이 담긴다. 또 범부처적 제도의 수립·적용이 필요한 분야와 통합 추진이 가능한 분야 등이 명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이 현재 각 부처로 산재된 상태”라며 “법률 수요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부처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경제자문단`을 운영, 계획수립과 정책과제 발굴, 성과평가 등을 자문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는 `창조경제추진단`이 신설된다. 단장은 실장급이 맡는다. 각 부처는 국장급 공무원을 `창조경제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추진단은 이들로 구성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간사는 미래부가 담당한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실현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내 별도의 `창조경제` 카테고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도 전용 예산을 조기 확보한다. 올해 사업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 위주로, 정부 예산 절감과 추경 편성 등을 바탕으로 지원한다.
`창조창업기금`도 신규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과 기술료 수입, 민간 투자금 등이다. 창업 성공 시 정부투자 지분 원금 매입과 이익배당금의 한시적 비과세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을 구축, 창조경제 구현의 종합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포털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50대 과제`를 발굴하고 창조경제 실현 과정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창조경제TF 관계자는 “창조경제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주기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창조경제지수`를 개발 중”이라며 “창조경제 목표별 달성 여부를 측정할 성과지표를 발굴, 이를 각 부처 업무평가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창조경제 실현 계획안`을 최종 보고한다.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을 개최, 창조경제 구현 종합계획을 최종 발표한다.
특별법 주요내용
자료:창조경제TF
창조경제지수 측정항목
자료:창조경제TF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