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 확대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죄지도`가 만들어진다.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도 확대해 1인 창조 기업 42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재난정보 앱도 통합된다.

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 확대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책 중에는 범죄안전지도 제작이 가장 눈에 띈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시범지역도 선정한다. 이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 지도(Crime Map)를 제작했으며,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기도 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한 `안전지수`도 개발한다. 현재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가스·감전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19개 재난정보 앱도 통합한다.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은 오는 12월 공식 선보인다. 지금은 스마트구조대(국토부), 서울안전 지키미(서울시) 등 19개 앱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 10명 중 6.4명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착안했다.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안행부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으로 이관하고, 연간 1억건 정도의 공공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건수는 지난해 31만건에서 2014년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도 확대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정보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data.go.kr)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