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리와 사업자 처벌을 강화한 의원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강경대책 입장을 밝힌 지 불과 하루만이다.
개정안은 연이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요 골자다.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 도입 근거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포함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오면서 관리·사고 대응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리개선을 위해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명시했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늦장 대처와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사고발생 시 즉시 취급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취급업무 하도급 관행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도 개선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학물질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취급자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 취급자들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 개편을 통해 공정안전정보, 사고시 응급조치, 사고전후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영업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안전 문제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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