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연구진이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과 7년간 벌인 국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은 원자력재료개발부(부장 정용환)가 프랑스 아레바(AREVA)가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하나(HANA) 피복관`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안대로 `특허성`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하나 피복관`은 우라늄 핵연료를 감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1차 방호벽이다.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생기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원자력연은 이 기술을 한전원자력연료에 100억원을 받고 이전,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 분쟁은 지난 2004년 원자력연이 낸 `하나피복관` 유럽특허가 새로울 게 없다며 2005년 아레바가 EPO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2010년 1차 판정에서도 `근거없다`며 기각 판정이 나와 승소했었다. 이번이 2차 최종 판정이다.
정용환 부장은 “피복관 기술은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요르단이나 UAE진출에 따른 선진국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얻은 승소여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아레바는 우라늄 채광과 농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재처리,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 관련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93억유로(약 13조원)를 기록했다. 회사 지분은 프랑스 원자력청(CEA)이 78.9%를 보유했다. 원자로를 개발하는 아레바 자회사 아레바-NP 지분 34%는 독일 지멘스가 갖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