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샵 상대 소송 자진 취하

CJ오쇼핑이 GS샵(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GS샵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

CJ오쇼핑은 당시 GS샵이 자사의 고유한 영업방식인 `CJ오클락`을 모방해 `쇼킹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GS샵 측은 특정시간 할인 판매는 유통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하며, CJ오쇼핑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CJ오쇼핑 측은 당초 경쟁업체의 베끼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소송 제기였다며, 법률적으로 승산이 어려워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는 입장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