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9일 발의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한편 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국정원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권한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심의하고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