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SR 의무화법 통과 전망, 진출 기업들 대비 시급

인도 정부가 기업의 사회책임(CSR) 활동에 대한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인도에 진출했거나 계획하는 기업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지난 2011년 기업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상정했고, 작년 12월 해당 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내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10일 `인도정부의 CSR 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비를 당부했다. 인도가 추진하는 CSR의무화법안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매출 100억루피(약 2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CSR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선례가 드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다 비율도 높아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 상장기업 대부분이 CSR 의무 대상기업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CSR 투자비율은 정부가 정한 순이익 2% 이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며,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는 인도정부가 1990년대 초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창업자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페르시아계인 타타그룹의 지주사인 타타선즈는 배당금의 3분의 1을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니레버는 `인도에 좋은 것이 유니레버에도 좋은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출 초기부터 자사제품과 연계한 CSR에 주력했다.

최동석 KOTRA 시장조사실장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인도 내 CSR 활동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진출기업 CSR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CSR 활동을 하고, 유관기관들과 파트너링 사업을 전개해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