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을 채권 발행해서 한다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 온 2·3중 규제를 염두에 둔 말이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그린벨트 지역 규제완화 등 3가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과천청사 이전 부지를 비롯한 도내 52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규제 해제와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약속하고도 아직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규제완화는 경기도가 오래전부터 안고 온 숙제다. 서울을 둘러싼 지역이다 보니 그린벨트가 많고, 휴전선 접경 지역도 많아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은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정비법과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이루어진 소외현상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돼 왔다.
도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국책 R&D사업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가 지역현실에 맞는 과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업지원 활동도 확대한다. 우선 이달부터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제한했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이달 중순부터 농어업과 전기, 가스, 통신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4000억원과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중소기업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상환기간은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소상공인 거주지 제한은 폐지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둬야만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장이 도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를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해외로 나갔다 되돌아오는 U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U턴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올해부터 U턴기업에 업체당 5억원까지 총 100억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9일 투자 및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 각각 일산과 화성,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키로 한 3개 기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손톱밑 가시 해소 방안과 현장애로 요인을 발굴해 해소해주기 위한 방안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도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