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효되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터키와 교역 중이거나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의 대응열기가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15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터키 FTA 대응전략 세미나`에는 5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세미나가 공지된 지 얼마 안돼 참가문의가 이어졌고 행사시작 5일 전에 이미 참가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영달 관세청 사무관은 “FTA 발효와 동시에 터키로 수출되는 78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 이내에는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도 수출업체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일정자격을 획득한 후 발급해야 하는 한·EU FTA와 달리 이런 절차 없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관세청 사무관도 발표를 통해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터키에 보낸 후 검증요청이 있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면제 받은 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구비했던 서류 등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터키는 인구가 7000만명이 넘는 유럽 2위의 인구 대국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라며 “내달 1일 발효되는 한·터키 FTA를 국내기업이 잘 활용해 터키 수출 극대화는 물론이고 저성장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지난 1일 한·터키 FTA 발효 확정 후 열린 첫 번째 설명회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