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 조건부 승인

롯데그룹의 인천종합터미널(신세계백화점 입점 부지)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포 매각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조건부로 승인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이 지역(인천·부천)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점포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인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일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말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이번 인수로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터미널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다. 본관과 테마관 일부 등 주요 영업매장은 오는 2017년 11월 19일까지,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인천·부평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 이런 결정을 내렸다.

롯데가 인천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하면 인천·부평지역 롯데 시장점유율은 기존 31.6%에서 63.3%로 높아진다. 이에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예측했다. 오는 2017년까지 인천·부평지역에 생기는 신규 경쟁사업자가 NC백화점 송도점 뿐인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오는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롯데는 인천·부평·중동점 등 인천·부천지역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롯데는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명령 이행 방법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신세계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신세계는 인천시-롯데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 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본안 소송에 앞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