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국산 소프트웨어(SW)가 우선 적용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왔다.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사업제안서에 SW 국산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도 핵심 SW의 국산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SW 국산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군이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SW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투기 등 무기체계 기능 중 SW로 수행하는 비율이 90%로 높아지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핵심 SW는 대부분 외산제품에 의존해 자주국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청은 현실적인 국산 SW 도입을 위해 무기체계 개발 시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려, 국산과 외산 SW를 동시 적용해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포함시켰다.
무기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때 SW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SW 개발과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산업체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SW 국산화 계획도 명확히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 시범사업 진행 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국산과 외산 SW 사용 현황을 기입하고, 도입 사유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국산 SW를 배제하고 외산을 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기체계 개발 기본계획서에 SW 개발 계획을 추가하고 개발 단계에서도 국산과 외산 SW 도입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상용제품 선정 시에는 정부의 GS인증을 받은 SW 제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수입 시에도 핵심 SW의 기반 기술을 확보, 국산화를 대비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담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이 무기체계 사업 적용이 확산되면 외산 SW 장애로 발생하는 시간·비용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스코드 등 SW 기술 자료 확보로 다른 정보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하다. 수출 시 외산 SW 사용으로 지급하는 로열티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