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년 결산 분부터 특수 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처음 시행되는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8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고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스템통합(SI) 업체 관계자는 “업종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전산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4%(2010년 기준)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필연이라고 하소연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항에서 특수 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에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특히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