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짓 및 과장광고를 한 전자상거래업체 두 곳에 시정조치하고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보정용 속옷 판매업체 한스와 물티슈 판매 업체 중원 등 두 곳이다. 한스(대표 한규식)는 지난해 3~6월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등 30여종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소비자가 19만8000원 짜리 속옷을 31% 높은 25만9000원에 판매했다.
중원(대표 김성훈)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2012년 3월 15일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대박터`라는 샵명으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거짓 및 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원두 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 확대로 동종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 및 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과장 표시 및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