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중소기업 간담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가세 납기가 연장되고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 방위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중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또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미룰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