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방 핵심기술 국산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기술개발 절차를 개선했다. 기술개발 기획부터 착수까지 6년이 소요돼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반영하지 못했던 절차를 1년으로 대폭 축소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올해 추진하는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지침 개정으로 국방 핵심기술 개발은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과제를 선정, 다음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산·학·연이 중심이 된 사업 수행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종료된 핵심기술 사업은 성과분석과 추적조사를 의무화 해 확보된 핵심기술이 다른 국방무기체계 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연구성과물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공,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DTiMS)에 입력해 관련기관과 기업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섭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서기관은 “감시정찰이나 국방 무인화 분야 등 국방 중점 투자 분야에 맞는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민간참여를 확대해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