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전자무역 서비스와 관련해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중소업체는 공정거래위원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22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KTNET은 최근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고객 3500개사에 `은행 웹 전자문서교환(WEB EDI) 서비스 종료에 따른 U트레이드허브(UTH) 가입 및 이용 안내`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메일은 KTNET과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E사가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오던 전자무역서비스(웹EDI 서비스) 계약을 오는 7월 1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자사가 서비스하는 `U트레이드허브`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외환과 기업은행 웹EDI 서비스를 사용했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규 U트레이드허브 가입 시 2~3개월의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는 E사가 KTNET과 계약을 체결해 기존 외환과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웹EDI 서비스다.
E사 측은 “지난 9년 동안 KTNET과 공동 또는 개별로 진행하던 무역업체용 ASP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을 자사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독점적 법률 지위와 우월적 거래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전자무역포털을 만들어 그 운영을 KTNET에 위탁 운영하면서 예고됐던 사안이다. 우리나라 7대 무역 관련 기간망을 운영하는 무역업체가 직접 서비스까지 겸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무역업체 직접 서비스는 KTNET와 EDI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7개 중소 전자무역 보급업체가 담당했다. E사는 KTNET에서 분사한 업체로 7개 회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U트레이드허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KTNET과 E사가 직접 경쟁을 벌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실제로 E사는 지난해 세 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은행) 영업으로 시스템 구축 계약 직전단계까지 갔으나 KTNET가 각 은행에 서비스 중단계약 가능성 압력을 행사해 계약이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 자사의 신규 고객 서비스 개통을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는 외환과 기업은행 서비스 중단 예고 사태까지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KTNET 측은 E사가 당사와 기간망 접속에 사전협의 없이 협의된 사항인 것처럼 일부 은행과 웹EDI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고 기업은행과도 직접 계약을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KTNET은 E사와 더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전자무역=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무역 업무는 대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별 구매해 내부 ERP 등과 연계 사용하고, 중소기업은 개별 구매 없이 임대방식의 ASP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다. KTNET U트레이드허브가 ASP 서비스다. 서비스는 최신 전자무역서비스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역업체가 가장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내에 구축돼 은행의 금융·외환 업무와 원스톱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ASP 시장은 KTNET이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