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통신사 간접 투자 100%까지 허용…유무선 지배적사업자 KT SKT는 제외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자본 간접 투자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유무선 통신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또 분실 및 도난 휴대전화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 완화 △FTA 국가 사업자가 방송 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사용 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의무 면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IMEI) 훼손 및 위조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제공 의무 신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3년 연장 등 5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의제법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KT와 SK텔레콤 제외)에 경영권 의결권한이 없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최고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의제 법인은 외국인이 최대주주면서 주식 15%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시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한-미 및 한-EU FTA 양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EU사업자가 현지에서 제작한 TV방송을 우리나라에 송출하는 것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EU 내 외국인이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또 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미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EU FTA를 반영해 EU 사업자가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를 할 때 미래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 조항 역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분실 및 도난 통신 단말장치 관리도 강화된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변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분실 및 도난당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기간통신 사업자를 거지치 않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의 규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LTE 단말도 유심(USIM, 개별가입자식별모듈)을 바꾸면 단말기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사업 경쟁 촉진을 위해 망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KT·SK텔레콤 등)가 자신의 전기통신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망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MVNO)가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2013년 9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5개 조항 중 FTA와 관련된 두 조항은 오는 7월 1일 시행되고 △고유 식별 번호 훼손 처벌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3년 연장 등 3개 조항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