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업계, 불리한 계약 대응나서

발전기 업계가 발주처와의 불리한 계약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기협의회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확정하고 최종 수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설사를 비롯한 발주처에 보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발주처는 발전기 공급계약 때 선급금으로 20%를, 중도금 70%, 잔금 10% 순으로 지급해야 한다.

핵심인 계약기준일은 기존 건물 준공일에서 발전기 사용전 검사 완료일로 수정했다. 발주처가 통상 건물 준공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금지급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자보증일도 실제 사용 때부터 설정돼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신성호 이스트파워 사장은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발전기의 특성상 납품은 공사 초기에 하지만 제품값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받아 발전기 업체의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다.

계약기준일 수정으로 납품에서 대금지급까지 기간이 짧아지면 계약이행보증 비용도 줄어든다. 계약이행보증은 발전기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주처가 입는 손실을 금융기관이 연대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발주처의 반응이다. 발전기 업계의 요구를 그대를 받아들여줄지 의문이다. 발전기 업계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을 수정해서 제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다.

협의회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는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에 대응하고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방지, 대금지급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고육책”이라며 “발주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해 발전기 공급계약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