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개SW 저작권 분쟁 예방 가능해진다

#독일의 스토리지 제조기업인 `D링크`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개 SW의 사용 조건인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았다. 공개 SW 저작권자는 D링크를 상대로 공개 SW 사용조건 준수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D링크에 공개SW 사용조건 준수는 물론이고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례는 공개 SW의 사용조건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저작권 분쟁사례다. 공개 SW 사용이 많은 해외에서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저작권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도 정확한 정보 없이 공개 SW를 사용해 저작권 분쟁이 우려된다. 공개 SW 사용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제품폐기까지 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벤처 기업이 공개 SW 사용조건 등 관련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자율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검사체계가 구축되면 중소기업은 공개 SW 기반으로 2차 저작물을 개발할 때 손쉽게 해당 공개 SW의 사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공하는 공개 SW 검사체계는 소스코드를 수동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공개 SW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율검사체계는 존재하는 공개 SW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수집, DB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 SW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달 프로젝트를 착수해 11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 자율검사체계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개 SW 저작권 분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중소 SW 개발업체에게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를 제공, 공개 SW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활성화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형별 공개 SW 소스코드 DB를 확보, 국내 유일의 공개 SW 데이터웨어하우징(DW)도 구축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